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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빈자리 채웠다...개발이사 박인기·업무이사 공진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 자리가 채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발상임이사에 박인기 실장, 업무상임이사에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박인기 개발이사(왼쪽)와 공진선 업무이사(사진제공: 심평원)박인기 개발이사(59)는 1986년 심평원에 입사해 심평원 안전경영실장, 기획조정실장, 수원지원장, 감사실장을 역임한 후 이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개발이사는 급여전략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과실, DUR관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공진선 업무이사(58)는 1992년 심평원에 입사했다. 포괄수가실장, 대전지원장,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지냈다. 업무이사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심사평가혁실실, 심사기준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을 아우른다.심평원 임원은 임기가 일찌감치 만료됐지만 후임자 공모 절차를 뒤늦게 진행하며 이달부터는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져왔다. 장용명 전 개발이사는 지난해 12월 공식 임기를 만료하고 원주를 떠나 약 반년을 공석으로 이어왔다. 김남희 전 업무이사 역시 올해 1월 임기가 끝났지만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다 신임 이사진 공모가 진행되고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심평원을 떠났다.심평원은 지난달 2일까지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를 진행했고 면접 심사까지 지난달 중순에 마무리지었다. 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2023-07-24 16:48:37정책

12년된 전문병원제도 손본다...심평원 활성화 연구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도 시행 12년째를 맞았지만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전문병원' 지정 평가 제도에 대해 주무 기관인 건강보험심평원도 고심이 깊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모집 주기를 단축하는가 하면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에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가 하면 전문병원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자료사진. 전문병원 지정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라는 광고를 할 수 있다.심평원 이영현 의료자원평가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병원 분포의 지역불균형 해소,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 전문병원은 3년 단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이뤄진 4기 전문병원부터는 모집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전문병원을 모집하고 있다.4기 전문병원은 130곳이 신청, 이 중 116개 기관이 최종 지정됐다. 이 중 한 곳은 폐업, 한 곳은 자진취소를 선택해 114곳의 전문병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수요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은 총 37곳이다. 화상, 알코올,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전문병원이 여기에 속한다.심평원은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 및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30%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더불어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이외 지역은 환자 수 감소 및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의료인력 및 병상에 대한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8명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를 완화해 5명으로, 80병상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 완화 적용으로 56병상만 충족하면 된다.나아가 심평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하고 있다.이 실장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지정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통해 내부적으로 전문병원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올해 전문병원 지정공고를 할 때 활성화 필요 분야 및 해당 지역 기관에 전문병원 제도 안내와 함께 지정 신청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심평원은 전문병원 확대 일환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 자칫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자체 연구에 돌입했다.이 실장은 "19개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근골격계 비중이 특히 높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분야, 지역 균형적 성장이 필요한 만큼 전문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를 다음달에 착수해 결과가 나오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8 11:55:51정책

중단됐던 의료인력 현황신고 재개...부당 의심시 현지조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들은 근무 인력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의료자원 현황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지확인'을 예고했다.새 정부 정책 기조인 '필수의료' 강화가 올해 말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본원과 지원이 합동으로 현지확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해 상급종병 지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의료자원 현황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통상 종합병원 이하는 지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본원에서 하고 있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현지확인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심평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자원평가실은 현지확인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TFT를 구성해 의료자원 현황 정보 현지확인 대상 선정 기준 등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이 실장은 "지원과 본원이 따로 현지확인을 하다 보니 방법이나 절차에 일관성이 없었다"라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현지확인 대상 선정 기준, 절차, 운영지침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올해는 일단 체계를 잡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내년에는 의료자원 신고현황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인력 현황 변동 사항,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확인하려고 한다"라며 "진료비 변동, 인력 변동으로 인한 등급 변동을 분석해 시스템적으로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자원평가실은 의료자원 현황 정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는 간호사 등 직종별 총 인원수와 상세 신고 인원수가 불일치한 기관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진료비 청구내역 분석을 통해 강내 치료실과 방사선 옥소 등 특수진료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착오 신고한 의료기관 122곳에 대한 정비도 진행 중이다.올해 말 상급종병 지정, 경증환자 회송률 도입더불어 자원평가실의 주요 정책지원 업무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작업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올해 말 5기 상급종병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절대평가 기준인 회송전담인력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고 환자구성 비율도 강화됐다.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을 34% 이상으로 높였고,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비율을 7%로 낮췄다. 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등을 개선, 도입했고 상대평가 기준으로 경증환자 회송률 지표를 도입했다. 중증응급질환율과 희귀질환 비율 등에서 가점을 부여한다.이 실장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병에서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맞출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관련 지표를 예비지표로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필수의료 관련 평가 확대에 대해 신은숙 병원지정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환자회송률을 보고 있는데 외래 진료 영역에만 적용한다. 이를 입원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더불어 중증응급, 소아응급에서 필수진료과목이 상시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예비평가 지표로 보려고 한다"고 보충 설명했다.그는 "응급은 중증으로 대부분 분류되는데 올해부터 중증응급환자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로 도입했다"라며 "중증응급 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심장, 뇌혈관 진료 영역인 만큼 이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8 05:30:00정책

코로나 진단치료 의료기관, 포털에서도 검색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복지부와 심평원은 코로나19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서비스 API를 오픈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 포털 검색 업체 등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검색해볼 수 있게 된 것.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해당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며, 민간 포털 검색 업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 정보개방 이전에도 '공적마스크 판매',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를 오픈 API로 제공한 바 있다.한편, 심평원 자원평가실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8일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 등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02-08 17:19:43정책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병·의원 전국 573곳…경기도 '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이비인후과의원 전경.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가 당장 가능한 의료기관은 3일 현재 전국적으로 57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1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제주도가 각각 2곳으로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기준 RAT가 가능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호흡기전담클리닉 명단을 공개했다.그 결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을 한 의료기관 1000곳 중 당일 운영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81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의원급이었으며 인천이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39곳으로 뒤를 이었다.세종시와 제주도에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단 한곳도 없었으며 광주와 울산도 한곳에 그쳤다.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도는 9곳과 8곳에 그쳤다. 대신 RAT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 숫자는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105곳, 서울은 50곳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신속항원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2월 3일 기준)RAT 가능 호흡기전담클리닉은 391곳으로 이 중 25%인 99곳은 의원급이다. 전체 호흡기전담클리닉(587곳, 1월 28일 기준)의 66% 수준이다.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에도 각각 2곳씩은 있는 상황이다.RAT 가능 의료기관 공개 과정에서 심평원은 관련 시스템 개발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자원평가실을 주축으로 약 10명의 인력을 투입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시스템 구축, 현황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확대 결정 자체가 지난달 하반기부터 긴급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다보니 시스템은 오는 8일 1차적으로 오픈하고, 이달 말이나 돼야 본격 가동할 수 있다는 게 심평원 계산이다.그렇다보니 심평원이 3일 공개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에게 건네받은 결과다. 의협은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이 들어온 의료기관을 취합해 심평원에 제출했다.심평원은 의협이 취합한 1000곳의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중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일일이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당일 운영이 가능한 의료기관만을 게시하고 있다.심평원 관계자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하니 기본적인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일일이 재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20일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이어 "최종적으로는 RAT 여부, PCR 검사 여부, 재택치료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04 05:30:00정책

전문과목 간판 포기한 전문의 절반이 가정의학과·외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애써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개원을 선택하는 전문의가 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가정의학과와 외과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2020년)을 진행하고 22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력, 의료시설, 의료장비, 감염병 관련 의료자원에 대한 5년간의 통계가 담겼다. 이중에서 의사 인력 통계를 보면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숫자는 2016년 9만7713명에서 지난해 10만7976명으로 5년사이 10.5% 증가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도 2016년 1.89명 수준에서 지난해 2.08명으로 늘었다. 전체 의사 중 전문의 숫자는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는 2016년 7만8282명에서 2020년 8만8877명으로 13% 증가했다. 전문과목별 증감율을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5년 사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2016년 1384명에서 2020년 1913명으로 38.2% 증가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21.7%,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21.3%, 성형외과 전문의가 20.3%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전문의 자격을 따놓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한 전문의는 지난해 기준 총 59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인 2016년 5600명보다 6% 많은 수치다. 그래도 자신의 취득한 전문과를 포기하고 개원한 전문의 비율은 소폭 줄었다. 2016년 비율은 7%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는 6.7%로 감소한 것.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진료과목 미표시 전문의 중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20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 전문의가 1009명으로 집계됐다. 이 두개 진료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산부인과 673명, 비뇨의학과 437명을 더하면 이들 4개 진료과가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의 70.8%였다. 다만 진료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의원을 개설한 전문의 중에서 외과와 신경외과, 안과, 피부과, 직업환경과, 예방의학과는 5년 전보다 감소했다. 심평원이 발간한 이번 자료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의 게시 위칙 및 활용방법 등도 담았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이 갖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 제공해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22 12:00:57정책

요양기관 인력신고 일정 대폭 단축...8일내 안하면 불이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인력 신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력 신고는 의료기관의 '수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4분기에 적용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신고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메인 화면 추석 연휴에다 심사 시스템 전환 기간까지 더해져 신고기간이 더 짧아졌다. 원래 4분기 적용 차등제 신고기간은 16~23일로 8일 동안이다. 문제는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에 17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차등제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라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한 후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3 11:40:51정책

심평원 업무상임이사에 김남희 실장 임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후임으로 김남희 실장(58, 사진)을 16일자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대표 업무인 심사와 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 심사운영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급여조사실, 조사운영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이 있다. 김남희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8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3년 1월 15일까지 2년이다. 김 신임 업무이사는 1985년 경희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심평원에 입사해 의정부지원장과 평가운영실장, 포괄수가실장 등을 역임했다.
2021-01-19 09:19:06정책

심사평가 총괄 심평원 업무이사에 김남희 실장 내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김남희 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김남희 실장이 내정되 오는 18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심평원 업무이사는 심평원의 대표 업무인 심사와 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사운영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급여조사실, 조사운영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관리한다. 심평원은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의 뒤를 이을 차기 업무이사 공모를 지난해 11월 진행했다. 김남희 신임 업무이사는 의정부지원장, 포괄수가실장, 평가운영실장을 거쳐 올해 1월 1일자로 서울대보건대학원에 파견교육을 나가있다.
2021-01-12 11:13:18정책

"병·의원 심사도 바쁜데…" 식당 손실보상까지 맡은 심평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병‧의원 진료비 심사를 하는 공공기관이 코로나19에 따른 식당 손실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일이 벌어졌다.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인데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 직원들에 더해 의료계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에 식당 등 일반업종 손실보상까지 맡게 됐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병‧의원을 포함한 요양기관 외 일반업종 손실보상 업무를 둘러싼 위탁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일반업종이란 음식점 등 일반점포를 말한다. 이에 앞서 최근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사업장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상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과 방역 목적으로 폐쇄된 약국이나 일반사업장 등이다. 시설 개조와 소독 등에 들어간 직접비용과 시설이나 인력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진료비 손실 등 기회비용을 모두 보상한다. 즉 이러한 보상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더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식당 등 일반사업장 손실보상 추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심평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 심평원이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계를 일임해왔던 것이 일반사업장 손실보상까지 맡게 된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심평원 내 자원평가실에서 감염병 사태에 따른 병‧의원 손실보상 업무를 전담해왔다. 사실이 알려지자 심평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 노조는 "코로나19 적극대응을 위해 단지 복지부 구두지시만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업무를 추가 수행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들의 피로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안간 추진근거도 없는 '요양기관 외 일반업종(음식점 등 일반점포) 손실보상 업무'에 위탁계약까지 복지부와 심평원 사이에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평원이 위탁계약의 수탁자가 되는 순간, 보상 후 사후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부담은 물론, 추후 감사, 소송, 민원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가 된다"며 "심평원은 권한은 없으면서 모든 책임만 지게 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잇따른 업무 증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냈다. 노조에 더해 일반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한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 위탁을 받아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와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규모 자체가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공적 마스크 업무도 심평원에서 떠안아 비난을 감수하면서 업무를 해왔다. 이마저도 과연 심평원이 맡아야할 업무였는가 하면 의문이 생긴다"며 "일은 늘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포함해 식당 등 일반업종까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심평원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일반업종까지 복지부가 하게 돼 있다. 손해사정사에 위탁을 통해 진행할 예정인데 심평원은 이 과정에서 중개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유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이룬 곳이 심평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군·구를 통해 일반업종 손실자료를 받아 손해사정사에 중개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심평원 본연의 역할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할 만한 곳이 심평원 밖에 없다는 이유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식당을 심사하나? 의료기관들도 황당" 심평원과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에서도 이번 조치는 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연의 역할과 벗어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법 상에서 규정한 심평원의 역할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관련된 조사연구와 국제협력 ▲심사 또는 적정성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 ▲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이 인정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복지부가 '건강보험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식당 등 일반점포의 손실보상 업무가 규정될 수 있지만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병원협회 임원은 "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은 병·의원 심사와 평가 등에 파생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인데 식당의 손실보상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일"이라며 "향후 손실보상에 따른 소송이 벌어질 경우 법적인 다툼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당 등 일반점포의 경우 경제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손실보상 요양기관 대상인 한 병원장 역시 "보건·의료 담당 부처가 담당할 일인지 의문스럽다"며 "코로나19로 손실을 받은 일반 자영업자는 경제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상식이다. 복지부가 어떻게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평원은 요양기관 심사와 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며 "심평원이 병·의원 손실보상 추계를 해왔기에 이 같은 일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2020-07-15 05:45:56정책

"전문병원 수가 인센티브, 늦어도 내년 1월 시행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문병원의 숙원 사업인 수가 인센티브가 조만간 현실화 될 전망이다. 심평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11일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추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동극 실장은 "당초 9월 건정심을 통해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늦춰졌다"며 "10월 건정심을 통해 늦어도 내년 1월쯤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 3주기부터는 의료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며 장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희귀병 등)특정질환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가산해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전문병원이 매번 요구해왔던 홍보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홍보 동영상이 없었지만 이를 새롭게 제작, 내년에는 극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배우 조재현에서 최근 대중적 인기를 끌고있는 송일국으로 모델을 바꿔 전문병원 홍보에도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최근 복지부 또한 이번 만큼은 인센티브 지급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수년 째 긍정적으로 검토된 이후에도 막상 코앞에서 무산된 바 있어 실제 지급까지는 지켜볼 일이다.
2015-09-12 05:37:11병·의원

"신고일원화 의료정보수집? 이미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6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 심평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각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말 심평원의 마련한 '2014~2018년 경영 목표안' 중에 하나로, 의료계는 요양기관 신고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업무 중복 등 불편이 야기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은 의료인력 신고를 시군구 보건소에도 하고, 급여비 청구를 할 때는 심평원에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메디칼타임즈는 11일 시스템 구축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심평원 정동극 의료자원평가실장을 만나 구체적 계획을 들어봤다. 심평원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가 1년이 넘었다.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내부적으로 시스템 구축사업 기틀을 마련하는 데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간단하게 볼 땐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을 잡았다고 의아해 할 순 있지만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구체적으로 의료자원 신고와 관련해 안행부, 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를 하나로 연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는데 집중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부처들은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안행부에서도 관련 업무를 전자정보지원과, 민원제도과 등에서 나눠 담당하는데 업무 모두가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자칫 업무를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각 담당부처에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열중했다. 시스템을 일원화하려면 법 개정 사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시스템 시행이 2016년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 현재 복지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일괄정비가 진행 될 것 같다.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인지. 일단 협의체에서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한 각 부처 및 의료계 의견을 취합할 것이다. 주된 논의 사항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별로 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 지에 대한 것이다. 내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동시에 협의체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반영할 생각이다.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장점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동안 의료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던 의료자원 신고가 일원화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복지부로부터 서면으로 받고 있는 의료인 면허DB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과 심평원 지급정지 연계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그럼 심평원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게 되는 것인지. 시스템이 마련되면 심평원이 통합관리하게 된다. 의료자원 신고는 비용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평원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 심평원이 의료인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많다. 의료인들의 우려는 이미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지금도 모든 의료자원 관련 정보들을 각 부처들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 지금도 다른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의료자원 자료들을 연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부 3.0, 즉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연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
2014-11-12 05:55:45정책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부담은 병원이, 정부는 생색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특수의료장비 인증제와 수가차등제 등 규제강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난색을 표명해 주목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하 영품원, 이사장 한문희) 10주년 기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특수의료장비를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에서 PET, 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이동형 투시장치, 투시촬영장치, 치료계획용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으로 확대, 품질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 임을기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의료장비 실태조사와 의료기관 인증제와 연계, 사용기간 등 수가 차등화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개정안을 진행시키지 못한 것은 규제 강화시 의료기관의 수용도와 8종 확대시 영품원 등 위탁기관의 준비 부족 등이 작용했다"면서 "전체 의료장비 중 환자 안전에 밀접한 의료장비 관리를 위한 내년도 연구용역과 수가차등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이사(오산한국병원 원장)는 "토론회를 위해 중소병원 원장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한숨만 내쉬었다"면서 "CT와 MRI의 경우, 매년 서류검사에 30~40만원, 3년마다 정밀검사에 40~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비용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기관과 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수련병원은 2016년까지 500가지 이상 인증항목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CT와 MRI 인증을 또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특수의료장비 8종 확대시 병원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한호 이사는 "오늘 아침 신문에 건보 재정이 10조 이상 흑자라고 보도됐다.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모든 경비를 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관 자발적으로 가능한데 규제를 해야만 하느냐"고 꼬집었다. 심평원도 수가 차등제에 우려감을 표했다. 정동극 실장(자원평가실)은 "특수장비 수가 차등화는 질 평가를 전제해야 하지만 현재 영품원의 품질 검사는 인정, 불인정에 불과하다"며 기준 설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수장비 건보 지출은 연 1조6000억 규모이나 급여기준이 미약하다"면서 "영상의학회와 작업한 재촬영 가이드라인을 현해 20개 의료기관에 시범평가 중으로 향후 급여기준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품원의 법적근거와 지원방안도 화두로 떠올랐다. 내빈인사로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영품원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면서 문정림 의원을 통해 "영품원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영품원 백상현 원장은 "의료법에 복지부 위탁기관으로 규정됐을 뿐 영품원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면서 "통계청이 최근 영품원을 서비스업도, 공공기관도 아니라고 분류했다"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백 원장은 "영품원의 1년 예산은 19억원으로 복지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장비 검사위원으로 196명의 의사들이 무보수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김무성 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해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왼쪽부터 문정림 의원, 김무성 대표, 한문희 영품원 이사장. 서울아산병원 김승훈 교수(영상의학과)는 "수수료 인상을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물가인상률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의료장비 판매업체도 일정부분 부담해 의료기관 부담을 완화하는 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임을기 과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영품원의 예산지원은 없다"면서 "특수장비를 8종으로 확대하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예산확보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좌장을 맡은 보건의료연구원 임태환 원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단체, 언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의 세계화가 의사의 땀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2014-11-05 05:35:15정책

"전문병원 지정만 받고 기준 유지 안 하면 패널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병원들의 관심은 인센티브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전문병원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패널티도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19일 본관 대강당에서 전문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작 시간 20분전부터 전문병원 지정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찾아 200석이 넘는 자리를 가득 채웠다. 심평원 자원평가실 병원지정평가부 윤혜정 차장은 전문병원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윤 차장은 "20일경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지정계획 공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병원지정 계획 공고일이 2개월 정도 늦었는데 이와 상관없이 12월에는 전문병원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장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는 패널티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병원 지정 후 지난 3년동안 환자구성비율, 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문병원들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받은 부분이다. 지정만 받고 기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병원 관계자들이 윤혜정 차장을 둘러싸고 질문을 하고 있다. 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전문병원들의 관심은 패널티와 인센티브로 쏠렸다. A병원 관계자는 "전문병원 기준을 충족 하지 못했을 때 패널티가 주어진다면 기준을 지켰을 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윤혜정 차장은 "인센티브, 패널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토중인 부분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동극 자원평가실장도 "1기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평가해보니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의사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진료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전문병원 나름의 인센티브 요구가 많다. 긍정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인증평가 여부도 관심 대상이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병원은 전문병원 신청을 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B병원 관계자는 "인증을 받고 인증서가 나오기까지 한두달의 시간이 걸린다. 인증결과만 제출하면 안 되나"라고 질문했다. C병원 관계자도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전문병원 신청을 하면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전문병원 신청 자격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혜정 차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안 받으면 전문병원 신청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4월 설명회를 통해서도 이미 말했던 부분이다. 4월 정도에 인증평가를 신청해야지만 전문병원 평가 기간동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늦었다"라고 말했다.
2014-08-19 12:29:42정책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옥죄기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기관 불편 없이 물 흐르듯이 인력, 시설 자원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심평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이 주도하고 있다. 정동극 실장 정 실장은 "의료 인력, 시설, 장비 각각에 대한 신고기관이 달라 의료계에서도 이중신고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의료인력 신고를 시군구 보건소에도 하고, 급여비 청구를 할 때는 개설현황을 심평원에다가도 해야 한다. 병원 역시 건축허가 신고는 시군구에 하고, 병상이나 중환자실 정보는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장비 신고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정보를 집약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심평원이 개발, 구축하기로 한 것. 시스템 오픈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보건의료관련 통계의 정확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 정동극 실장은 "일례로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는 심평원에 비용청구를 하지 않으니 요양기관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기관 수에 대한 통계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구는 단순히 숫자만 관리하고, 인력 변경 등 사후 모니터링이 안된다. 각자 필요한 범위만 관리하다 보니 전체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의료자원 신고 포털에다가 요양기관이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신고를 입력하면 시군구와 심평원이 각각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갖다 쓰게 된다. 심평원은 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 사업과 함께 자원 관리 기준도 통일화 하는 작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6월 중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각각 TF팀을 구성하고 서식표준화, 관리기준 정비, 관련 법령개정작업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인력 적정 보유기준에서의 법적 충돌 부분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력 적정 보유기준은 연평균 1일 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인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에서는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가 75건이하면 진찰료의 100% 차등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정 실장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 1인당 봐야 하는 환자수가 다르니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법에 따라 상근과 전속의 개념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이를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가 의료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도 "절대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그는 "신고 일원화가 의료계를 옥죄는 개념은 아니다. 이미 하고 있던 업무를 편리하게 하려는 것뿐이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개인 정보 보호가 대전제다. 여기에 요양기관 불편 없이 물 흐르듯이 정보를 모으고,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2014-06-12 06:07:0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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